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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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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승합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참여대상 :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 자동차
단, 법인, 단체 소유 차량, 친환경 차량, 서울시 등록 차량 제외​
주행거리단축
대중교통 이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방법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친환경운전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운전방법과 운전습관을 바꾸어 에너지도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전방법
친환경 운전하는 방법
1. 차량 경제속도 준수하기
2.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 급정지하지 ㅇ낳기
3. 불필요한 공회전하지 않기
4. 에어컨 사용량 줄이기
5. 자동차를 가볍게 하기
6. 정보운전을 생활화 하기
7. 주기적으로 자동차를 점검. 정비하기
8. 유사연료, 무인증 첨가제 사용하지 않기
9. 친환경 자동차를 선택하기
참여절차
1.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3. 참여자 정보 입력
4. 차량 전면 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
5. 가입정보 심사 후 담당자가 승인해줘야함
6. 차량 주행거리 감축 실천
7. 차량 전면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
8. 주행거리 감축 실적 산정
9.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0~10만원 지급
감축율에 따른 주행거리 구간
[[감축율에 따라 주행거리를 다섯 구간으로 나누어 인센티브가 달라집니다.]]

감축율 0% 초과 ~ 10% 미만
감축율 10% 이상 ~ 20% 미만
감축율 20% 이상 ~ 30% 미만
감축율 30% 이상 ~ 40% 미만
감축율 40% 이상
감축량에 따른 주행거리 구간
[[감축량을 기준으로 한 주행거리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0km 초과 ~ 1,000km 미만
* 1,000km 이상 ~ 2,000km 미만
* 2,000km 이상 ~ 3,000km 미만
* 3,000km 이상 ~ 4,000km 미만
* 4,000km 이상
인센티브 금액
[[인센티브는 감축량과 주행거리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감축량이 0km 초과 ~ 1,000km 미만인 경우: 2만원
감축량이 1,000km 이상 ~ 2,000km 미만인 경우: 4만원
감축량이 2,000km 이상 ~ 3,000km 미만인 경우: 6만원
감축량이 3,000km 이상 ~ 4,000km 미만인 경우: 8만원
감축량이 4,000km 이상인 경우: 10만원
데이터 수집 방식
차량의 주행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주행거리 적산계의 사진을 촬영하여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주행거리 산정 기준
기준 주행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 기간
세부 계산 방법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 신청 시 차량의 총 누적 주행거리 ÷ (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 등록일자)
참여 기간 = 사업 종료 시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 참여 시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특이사항
차량이 최초 등록일 또는 중고차 인수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참여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기록된 인수일자 및 인수 당시 누적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평균 주행거리는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전년도 시·군·구별 승용차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참고합니다.
계산 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확인 주행거리 (km)
사업 종료 시점에서 측정된 차량의 총 누적 주행거리에서 사업 참여 시작 시점의 총 누적 주행거리를 차감하여 확인합니다.
확인 주행거리 = 사업 종료 시 총 누적 주행거리 - 사업 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감축거리와 감축률 계산
감축거리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감축률 (%): 감축거리를 기준 주행거리와 비교해 백분율로 산정하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올림합니다.

감축률 (%)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 100